1.개념
베버리지보고서는 복지국가시기의 시작점으로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베버리지위원회는 영국노총(TCU)이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처칠의 전시 연립정부 무임소장관인 그린우드에게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존 국민보험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의 고위관료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해 실업보험 전문가인 베버리지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되었고 고위관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결국 1941년 6월에 발족한 "사회보험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각 부처의 연락위원회 즉 베버리지위원회에 의해 1942년 12월 포괄적인 사회보장의 내용을 담은 베버리지보고서가 발간되기에 이른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매달리지 말 것을 주문하였고 국가재건을 위해 결핍,질병,무지,불결,나태의 5대 악을 극복해야 하며 사회보장보험에 있어서 개인은 국가가 보장하는 국민최저 이상의 수준을 준비할 수있는 자발적인 행동을 해야 하며 국가의 사회보장은 이러한 자발적 활동의 여지를 남겨두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부와 개인의 역활분담 등을 강조한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6대원칙 3대 전제조건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조명할수 있다.
먼저 베버리지보고서는 포괄성의 원칙,금여적절성의 원칙,정액각출의 원칙,정액급여의 원칙,행정통일의 원리,피보호자분류의 원칙 등 6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포괄성의 원칙은 보편주의에 근거해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장특성에 걸맞게 적용대상이나 욕구보장에 있어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급여적절성의 원칙은 급여 수준이 일상생활을 영휘하는데 적절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정액각출의 원칙과 정액급여의 원칙은 소득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고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수급받는다는 원리이고 행정통일의 원칙은 효율성차원에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통일된 각출료를 납부한다는 원칙이다.
또한 피보험자의 분류의 원칙은 사회보장 대상인구를 취업연령을 중심으로 고용노동자,자영업자,전업주부,암사적.시간제 노동자등 네가지로 분류하고 미취업연령을 기준으로 미성년자,노인등 두가지로 나누어 이들 모두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기본 전체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가족수당,포괄적인 보건서비스,완정고용이 그것이다. 기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하고 포괄적인 보건서비스는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장치도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완전고용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실업으로 인한 임금손실등을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
베버리지 보고서에 나타난 사회보험체계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ㄱ.일반적인 사회적 위험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ㄴ.급여수준과 기간이 충분한 정도가 되어야한다.
ㄷ.재정은 피보험자,고용주,국가 3자가 부담한다.
ㄹ.소득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ㄹ-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산정했다.->균알기여(각출)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12&page=40&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