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가치체계
1.개념
복지정책의 가치제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통된 부분으로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자유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자유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마하는것으로 대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대별된다.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소극적 자유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이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고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할수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근대시민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서 그 대상을 자본가 등 중,상류층에 한정한 반면 국가에 의한 자유인 적극적 자유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 사회의 모든 게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적극적 자유는 모든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를 자유의 제한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가치라고 볼수있다.
2).평등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은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자유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라고해서 절대적인 불평등을 자향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존가능하다.
이와 같은 평등은 수량적 평등,비례적 평등,가회적 평등 으로 대별할수 있는데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결과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정 연령에 해당되면 빈부나 능력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아동수당,노인수당 등의 본 가치의 사례라고 볼수 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능력,노력,공현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가치로서 공평과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비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 등이 본 가치의 사례라고 할수있다.
그리고 기회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는 관계없이 결과를 얻을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부여하는것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결과를 위한 과정인 교육과 훈련등이 본 가치의 사례라고 할수있다.
3).공평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공평은 수평적 공평,수직적 공평으로 대별되는데 수평적 공평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가치인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면에서는 동등하지만 인간의 욕구,능력,노력,공헌 등 다른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는 가치로 전자가 전술한 수량적 평등이라면 후자는 비례적 평등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대개 공평은 수직적 공평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평한 불평등성을 나타낸다. 사회보험정책의 경우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집행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인 사람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국가에 공헌한 대가로 국가유공자등에 주어지는 보상 등은 공평한 불평등성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각각 다른 행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복지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들은 현실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완을 할때 복지정책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건성적 복지정책을 위한 가치체계의 절충점이 필요한것이다.
2. 평가
기존 연구는 복지정책의 가치체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유, 평등, 공평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건설적 복지정책을 위한 자유, 평등, 공평에 대한 현실적인 절충점이 무엇인지는 전혀 정립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인을 포함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2.비례적 평등 - 형평
3.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4.형평 - 열등처우의 원칙
5.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5.보험방식의 사회보장 -> 비례적 평등 (형평)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50&page=44&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