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이트 정신분석이론




1.프로이트 정신분석으론의 특징

①정신적 걸론에 기초한다.
②무의식을 가정한다
③성적 욕구(리비도)를 강조한다
④어린시절의 경험을 강조한다.

2.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주요 개념

리비도 :성본능.성충동의 본능적인 성적 에너지
자유연상 : 마음속의 모든 생각을 떠오르는 대로 말하게 하는 방법
의식 : 어떤 순간에 우리가  알거나 느낄 수 있는 특징시점의 모든 감각과 경험
전의식 : 헌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의식으로 가져올수 있는 것
무의식 : 의식적 사고의 행동을 전적으로 통제하는 힘 
원초아(ld) : 쾌락의 원리에 의한  성격의 기초로서 기본적 욕구 및 충동
자아(ego) : 현실원리에 따라 작동하는 성격의 의사결정 요소 원초아 현실의 중재 역활
초자아(superego) : 양심과 자아이상의 두 측면 .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통합하는 성격의 요소

3.프로이트 정신분석에 의한 성격발달단계

구강기( 0~1세)
빨기 삼키기에서 자애적 쾌락 경험
어머니에 대한 최고의 양가감정 경험
이 시기에 고착되는 경우 손가락 빨기 손톱 깨물기 과음 과식 등의 행동이 나타날수 있음

항문기 (1~3세)
배변훈련을 통한 사회화의 기대에 직면
자기조절 자립 자존 등을 배움
이시기에 고착되는 경우 결벽증이나 인색함 등이 나타날수 있음

남근기(3~6세)
부모와의 동일시 및 적잘한 역활습딕
양ㅅ힘과 자아이상의 발달 초자아의 성립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 엘렉트라 콤플렉스 경험

잠복기( 6~12세)
성적 욕구가 억압되어 성적 충동등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 
초자아 기능의 발달
활발한 지적 탐색 및 신체적 활동이 이루어짐

생식기(12세 이후)
잠복되어 있던 성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나옴 
사춘기 및 2차 성징 경험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 및 다른 활동 ( 운동 독서 봉사활동 등 )으로 승화

4. 주요 방어기제

억압 
죄의식이나 괴로운 경험 수치스러운 생각을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밀어냄 (선택적 망각) 
예)숙제를 싫어하는 아이가 어머니에게 깜박 잊었다고 하는것


합리화
: 정당하지 못한 자기 행동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그 행동을 정당화함
예) 여우와 신포도

반동형성 
자신이 갖고 있는 죄의식을 본래의 행동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예)미혼모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에 대해 과도한 애정을 가지는 경우

투사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의 것인양 생각하고 남을 탓함
예)어떤 일의 잘못된 결과에 대해 상사나 아랫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퇘행
생의 초기에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의지하여 자기 자신의 불안이나 위협을 해소하려는것 
에) 대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후 밤에 오줌을 싸는 겅우

전치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 
예)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보상
어떤 분야에서 탁월하게 능력을 발휘하여 인정을 받음으로써 다른 분야의 실패나 약점을 보충하여 자존심을 고양하는것
예 ) 작은고추가 맵다

승화
정서적 긴장이나 원시적 에너지의 투입을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동방식으로 표출하는 것 
예)예술가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예술로 승화하는 경우

동일시
자기가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대상과 자기 자신 또는 그 외의 대상을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 
예)좋아하는 연예인의 옷차림을 따라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개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수할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 법류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권리 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호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 할수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1.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 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3.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다.

2)권리구제의 유형

1.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처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국민 연금법상에는 제 88조에서부터 92조까지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버장법상의 이의신청도 역시 2심제를 기본 골관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서 제 41조가 이의신청 부분이다.

2) 법적 쟁송

법적 쟁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2번에 걸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에 불복한 각종 복지극여 관련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햔 법적 쟁송이 있을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심사 청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분야에서부터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유형의 벅적 쟁송이 존재할수 있다.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졍되고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 제기될수 있다.

(2)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 3자의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수 있다. 이는 넓게 보아 피보험자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법주로 해석할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4조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다. 제1항에 의하면,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필자 주)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좁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과 같은 형태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방식이 있는 반면에 보다 넓게는 이러한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된다.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1) 개 요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그리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4) 

2) 절차기관


권리구제의 절차는 거의 2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각각의 절차상의 기관과 그 구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재심사기관은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행정심판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관,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2번에 걸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며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권리구제의 절차 

1) 사회보험법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ハルカトミユキ ( 하루카토미유키 , Haruka to Miyuki )


 일본 의 여성 포크 록 유닛.

둘은 릿쿄 대학 음악 동아리에서 알게되어 결성하게 되었다.
2012 년 11 월 14 일 에 1st 미니 앨범 '거짓말 쟁이가 새벽을 말한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침묵해 있다고 생각해. "에서 인디 데뷔.

2013 년 , iTunes Store 가 선택 2013 년 기대의 신인 아티스트 '뉴 아티스트 2013 " 에 선정] . 같은 해 11 월 6 일 에 1st 풀 앨범 '시아 노 타입」에서 소니 뮤직 아소시 테드 레 코즈 에서 메이저 데뷔.

멤버

하루카 ( 1989 년 -)
보컬 & 기타 담당. 또한 모든 곡의 작사 를 담당.
본명은 후쿠시마 하루카

미유키 (1989 년 -)
키보드 & 코러스 담당.



Vanilla



ドライアイス



絶望ごっこ



世界



シアノタイプ'

더 많은 정보는
ja.wikipedia.org/wiki/ハルカトミユキ
참조

앨범정보는
https://www.amazon.co.jp/s/ref=nb_sb_noss?__mk_ja_JP=%E3%82%AB%E3%82%BF%E3%82%AB%E3%83%8A&url=search-alias%3Daps&field-keywords=%E3%83%8F%E3%83%AB%E3%82%AB%E3%83%88%E3%83%9F%E3%83%A6%E3%82%AD
참조

노래정보는
http://www.uta-net.com/search/?Aselect=1&Bselect=3&Keyword=%83n%83%8B%83J%83g%83~%83%86%83L&sort=4

참조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

1.80년대 이전 시기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1970년대 이전의 서비스: 한국전쟁과 관련한 서비스로 분배나 운영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일차적으로 사회복지 자원들의 절대적 부족현상 문제였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적 개입이 필요성을 요구하였다기 보다 오히려 정치적 개입이 강력하게 요청되었다.

①국내 자원보다는 외국에 의존 하였고 행정적 업무의 대부분은 외국으로부터의 구호물자를 배분하는 것과 사회통제의 목적이 강한 수용시설의 유지와 운영에 초점
②전문인을 배출하는 교육제도의 느린 발전
③사회복지 필드도 대부분 단순 수용과 구호위주의 사회복지기관들로 구성

1980년대 이후 시기

1. 80년대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밀려 정체되어 있던 사회복지적 욕구들이 급속히 분출되기 시작하고 이런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적 자원들의 할당 순위가 높아지게 된다.


①외국으로 부터의 원조가 거의 중단되어 여태껏 외원에 의존해왔던 사회복지기관들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필요로 하였다. 
 (재원 자원의 변화 외원->공적 자원) 기존조직의 운영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였고 이것이 공적 자원의 활용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되고 관리와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②새로운 형태의 전문 사회복지조직(종합사회복지관,각종 상담 및 치료전문 사회사업기관)등의 등장으로 자원의 관리와 서비스 전달을 위한 횅정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③ 공공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 사회보장과 관련한 공적부조 서비스의 전달 인력을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2. 90년대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실시는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이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야 함을 강제했다. 공공과 민간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민간 서비스 조직에게는 공공부문의 복지에 대한 투자의 신중성이 새로운 도전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즉 공공부문으로부터의 자원 제공이 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서비스 기관들은 각종 민간자원들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다원화된 자원의 출처와 다원화된 책임성 구현의 상황도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기부여 이론


동기부여,동기유발 이론

동기화,동기유발,동기부여

동기유발은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조건하에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자발적 의지를 이끌어 내는 것읍니다.
사람은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긴장을 야기하고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조직행동이론에서의 동기화란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조직의 목표로 이어나갈 것인가를 뜻힌다.

1.초기 동기유발 이론 : 욕구 이론

메슬로의 인간욕구단계설

동기이론의 개척자인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에 다섯 단계의 계층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1.생리적 욕구 (배고픔,갈증,성욕)
2.안전의 욕구 (육체적,심리적으로 성처받지 않기를 바라는 욕구)
3.사회적 욕구 (애정,소속감,우정,수용되기를 바라는 욕구)
4.존경: 자아존중,자율성,성취감 같은 내적인(상위)존경과 사회적 지휘,타인의 인정과 관심에 대한 욕구 등의 외적인(하위)존경
5.자아실현의 욕구:존재의 가능성을 완전히 구현하고자 하는 욕구 잠재력의 완전한 활용,자기충족적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욕구


아래에서 위로 생리적 욕구,안전의욕구,사회적욕구,존경의욕구,자아실현의욕구

생리적 욕구,안전의욕구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욕구 충족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하위욕구라 하며 
사회적욕구,존경의욕구,자아실현의욕구는 개인 내부적으로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는것으로 상위욕구라 하였다.

Douglas McGregor의 X 이론/Y 이론

더글라스 맥그리거는 매니져들이 직원들에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인간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측과 부정적으로 보는 두 분류로 나누었다. 이를 부정적인측 X 긍적적인측 Y 이론이라 한다

X이론의 매니져

1.직원들은 원래 일을 하기 싫어한다. 항상 게으름을 피울 기회만 찾는다.
2.그러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게속 감시하고 통제해야한다.
3.직원들은 책임을 맡는 일을 꺼려하며 지침을 받아 일하는것을 선호한다.
4.대부분의 직원들은 야심찬 계획보다는 안전에 우선순위를 둔다.

Y이론의 매니져

1.직원들은 일을 휴식처럼 자연스러운것으로 받아들인다.
2.목표를 공유하기만 한다면 스스로 방향을 잡아서 스스로 열심이 한다.
3.보통의 직원도 책임을 맡아 일을 하는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을 추구하기도 한다.
4.보통의 직원도 얼마든지 혁신적 결정을 내릴수 있다.


Herzberg의 동기-위생 이론(Motivation-Hygiene Theory)

이 이론의 출발은 " 만족의 반대는 불만족인가.?" 에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힐츠버그에 따르면 만족-불만족은 연속적인것이 아니라 만족은 만족대로 불만족은 불만족대로 별개의 자원 이라는것이다. 이때 만족을 좌우하는 요소를 동기유발자 라고 하며 불만족을 좌우하는 요소를 위생요소라 한다.
동기유발은 동기유발자가 제공되어야 일어나며 불만족을 야기하는 위생요소를 좋게하는것은 "불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만들뿐 직접적 동기유발과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동기유발자에는 성취,인정,일 자체.책임감,발전,성장 이 있으며 이들은 동기유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앞의 것일수록 영향력이 크다.

위생요소에는 회사규칙과 관리,감독,상사와의 관계,작업조건,급여,동료와의 관계,개인생활,부하직원과의 관계,지위,안전 이 영향을 미치며 앞쪽부터 영향력이 크다. 이들은 불만족을 야기하느냐 아니냐에만 관계할 뿐 만족과는 상관이 없다.


ERG 이론(Existence, Relatedness, Growth)

Clyton Alderfer 씨가 매슬로의 욕구단계설을 다듬어 내놓은 이론입니다.

Existence = physiologic + safety
Relatedness = social + external component of esteem
Growth = internal component of esteem + self-actualization
매슬로의 5단계를 세 가지로 다시 구분해서 단순화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점에서 매슬로의 통찰을 보강합니다. 먼저, E, R, G는 반드시 계층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차원적 욕구 충족 이후 고차원적 욕구 충족을 위한 동기 유발이 될 수도 있지만, 이와 달리 동시에 E, R, G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존경을 받고 싶다는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해서 동기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차원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거나 좌절되면 저차원적 욕구를 더 많이 충족시켜서 이를 해소하려 합니다. 내적 존경을 위해 노력한 것이 좌절되는 경우 외적 존경(예컨데 돈)을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에 더 집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ERG 이론은 매슬로의 이론을 실증적 자료에 부합시키기 위해 다시 작업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후속연구도 많이 나왔으며 인간 욕구에 대해 보다 현실적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맥클러랜드의 욕구 이론(McClelland's theory of needs)

맥클러랜드 씨는 동기유발에 관여하는 욕구에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성취욕구(achievement need; nAch): 탁월해지고자 하는 욕망, 평균을 초과한 결과를 내고 싶어하는 것, 성공의 욕구.
권력욕구(power need; nPow):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쳐 변화를 일으키고 싶어하는 욕구.
제휴욕구(affiliation need; nAff): 개인적 친밀함과 우정에 대한 욕구.
사람에 따라 nAch, nPow, nAff이 각각 다르며 이들은 각기 다른 양상으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nAch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냄으로써 자신의 존재의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지나치게 가능성이 낮은 업무나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에는 거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능력 대 운이 5:5로 작용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할 때 강한 동기부여가 되며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을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nPow가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자극받습니다. 책임을 맡는 것을 즐기며, 권력 쟁탈전이 심한 상황에 기꺼이 참여합니다. 실제적인 업무 성과보다는 높은 지위에 올라서 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nAff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경쟁적인 상황보다는 협동적인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상황을 지향합니다.

맥클러랜드 씨는 그림 테스트를 통해 어떤 사람이 nAch, nPow, nAff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상황을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라 합니다. 그 설명을 통해 피험자의 무의식적 동기를 파악해 낼 수 있고, 그가 셋 중 어디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nAch가 높은 사람은 책임이 주어지고,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으며, 중등도의 리스크가 있는 일을 좋아한다.
nPow가 높은 사람이 관리직에서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nPow가 높으면서 nAff은 낮은 사람이 고위 관리직에 오른다.(고위 관리직에 있기 때문에 높은 nPow와 낮은 nAff을 나타내는 것인지도 모름.)
nAch는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다.
nAch가 높은 사람은 영업관리직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 할 수 있다. 거대 조직의 관리직 중에는 높은 nAch가 그다지 많이 없다.

인지적 평가 이론(Cognitive Evaluation Theory)

어떤 직원이 강한 목표의식과 성취욕에 의해 매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직무성과에 보너스 등의 외적인 보상을 부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열심히 할까요? 아니면 별 상관이 없을까요? 인지적 평가 이론은 그 의문점에서 출발합니다.

인지적 평가 이론에 따르면, 성취감이나 책임감에 의해 동기유발이 되어 있는 것에 외적인 보상(승진, 급여 인상, 성과급)을 도입하면 오히려 동기유발 정도가 감소한다고 얘기합니다. 예컨데, 스스로 생각해서 좋은 학점을 받고 실력파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 어느 날 '학점이 얼마 이상 되면 방학 때 해외 여행을 보내주마.'라는 제안을 했다 합시다. 인지적 평가 이론에 의하면 그 제안은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자 하는 동기를 꺾습니다.

인지적 평가 이론이 주장한 바가 맞다면 기업체의 보상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줘야 합니다. 보상이 오히려 동기유발을 줄인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요. 연구 결과, 아주 지루한 직무인 경우에는 외적 보상이 동기유발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내적 동기유발과 외적 보상이 상호의존적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극단적으로 지루한 직무이거나 극히 흥미진진한 직무가 아닌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주 높은 내적 동기유발에 의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동시에 그에 맞는 외적 보상을 기대합니다. 일률적으로 인지적 평가 이론을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목표 설정 이론(Goal-Setting Theory)

앞에서 살펴 본 욕구 이론과 달리, 목표 설정 이론은 내적인 욕구보다 외부에서 명확한 목표가 설정될 때 더 강한 동기 유발이 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막연하게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동기유발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확인 가능한 목표가 주어질 때 높은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량률 1/1,000,000 달성", "매출액 2000억"처럼 구체적이고, 검증이 되는 목표가 주어지는 경우 강한 내적 자극을 일으키며 생산성 향상을 가져 옵니다. 이 때, 목표가 달성하기 어려울수록 직무성과 수준 역시 올라갑니다. 물론, 구성원 모두가 목표를 받아 들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목표를 함께 공유한 상황이라면 도적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목표가 강한 내적 동기유발로 이어집니다.

목표와 직무성과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목표 몰입(goal commitment)입니다. 구성원들이 얼마나 목표를 수용하고 있느냐입니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 과정을 참여적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self-efficacy입니다. 구성원 자신이 얼마나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self-efficacy가 높다면 난관에 부딪혔을 때도 그것을 극복하고 도전적 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합니다.

강화 이론(Reinforcement Theory)

강화 이론은 행동주의의 학습이론을 동기유발 영역으로 끌어 온 것입니다. 행동주의는 개인의 동기란 단지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적인 동기유발에 대해 부정합니다. 오직 어떤 조건에서 어떤 자극이 주어지고, 어떻게 강화되느냐에 따라 특정 행동을 더 자주, 지속적으로 하느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강화는 특정 행동의 지속성을 높입니다. 반복적 강화는 특정 행동을 배우는 속도를 높입니다. 강화의 양상에 변화를 줘서 직무 성과나 결근율 등을 크게 개선한 사례가 많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만 내적인 동기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 만족도나 이직율과 관련해서 별 설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동기부여의 절차를 설명하는 이론들

지금까지 살펴 본 이론들은 모두 어떤 요소가 동기부여를 일으키는가에 집중한 이론들입니다. 욕구 해소를 통한 만족 추구라는 기본적인 틀을 바탕으로 그 욕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적 목표나 강화가 주어질 때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주목했습니다.

이들 이론과 달리 다음에 나오는 공정성 이론과 기대 이론이라는 최근의 동기부여 이론은 동기유발의 절차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각 개인은 자신이 기울인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한가를 판단할 때 절대적인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상대적 기준도 중요하게 감안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입니다. 절대적 기준하에서는 적절히 대우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공정성 긴장이 생기고 이는 곧 공정성 긴장을 해소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이 때 비교 기준으로 동원되는 대상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Self-inside: 같은 조직 내의 다른 직책을 맡을 당시와 비교.
Self-outside: 현재 조직에 오기 전 근무하던 조직에서 받던 대우와 비교.
Other-inside: 같은 조직 내의 다른 개인과 비교.
Other-outside: 다른 조직의 개인과 비교.
이런 식으로 여러 대상 및 자신의 과거 경험과 현재 받고 있는 대우를 비교합니다. 비교 대상의 성별, 경력, 직위, 교육 정도를 현재의 자신과 비교해서 자신이 투입한 인풋(input)에 비해 아웃컴(outcome)이 적다고 느껴지면 공정성 문제가 생깁니다. 비슷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만큼 일을 했고, 그 사람만큼 배웠고, 그 사람만큼 회사에 기여했는 데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공정성 긴장이 생기고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느낌을 인식하고 나면 인풋과 아웃컴의 크기를 맞추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크게 여섯 가지 양태로 그 행동이 나타납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인풋을 바꿈.)
더 많은 댓가가 돌아오도록 수단을 쓴다.(아웃컴을 바꾸고자 함.)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대충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열심히 한 번 해보자.')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사실 저 친구가 돈은 더 받지만 하는 일은 훨씬 더 힘들거야.')
다른 비교 대상을 고른다.('내 친구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아. 저 친구는 배경이 좋쟎아.')
그만둔다.
인풋은 기울인 노력, 경험, 교육받은 정도, 기술 수준 등입니다. 아웃컴은 급여 수준, 급여 인상,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공정성 이론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가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급여제를 실시하는 경우:

우대 받는 직원(overrewarded employee)은 적절한 급여만 받는 직원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게 됨: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인풋을 늘림으로써 공정성을 되찾고자 하기 때문. ('몸값'을 하고자 하므로.)
부족한 급여를 받는 직원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엉망으로 만들어 냄: '어차피 제대로 대우도 못받는데 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되어 있으니 시간만 채우고 가자.'
생산량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경우:

우대 받고 있는 직원은 수량을 늘리기보다 고품질의 생산을 하려 함: 공정성을 되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데 급여가 생산량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생산량 증가보다 품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임.
부족한 급여를 받는 사원은 엉망인 품질로 많이 만들어 내려 함: 생산량만 많으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공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
위 가설은 상당히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있습니다. 먼저, 인풋에 비해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 느끼는 불공정성의 정도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공정성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물지만 일한 것에 비해 대우가 부족하더라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급여 외에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무실 환경이나 일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직함이 그럴듯하게 바뀌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개인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배적 공정성(distributive justice)이지만, 조직 충성도나 상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직 여부는 아웃컴의 분배가 얼마나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가를 뜻하는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보상이 주어진다면 다소 부당한 급여를 받고 있거나 승진이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조직과 상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려 합니다.

직원들의 동기유발은 절대적인 댓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한 상대적 댓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는 시각을 제공해준 것이 공정성 이론입니다. 동기유발이 결근율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가장 잘 설명해주는 이론입니다.

기대 이론(Expectancy Theory)

빅터 브룸(Victor Vroom) 씨가 주장하고 Lawler/Porter가 확장한 이론입니다. 기울이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인정을 받고 나면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 승진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을 때, 그래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표(personal goal)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보자는 동기유발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즉,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계에 주목합니다.

"Expectancy":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할까?' 
(Effort-Performance Relationship)
"Instrumentality": '좋은 성과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Performance-Reward Relationship)
"Valence": '받은 댓가가 내 개인적인 목표에 맞는 것일까?' 
(Reward-Personal goal Relationship)
위의 세 가지 관계는 각각 확률적으로 기술될 수 있습니다. 각각을 더 자세히 살펴 봅시다.

'이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원래 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성과보다는 충성심이나 용기 또는 적극적인 모습을 더 높게 평가하면 실제 성과를 좋게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이 자신을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고 믿는 사람이 상당수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사가 제대로 평가해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와 같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지레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평가받았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어떤 보상이나 댓가로 돌아올 수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작업의 성과가 좋아도 그것이 실제 보상으로 되돌아 올 것으로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이 급여체계나 보상체계를 운용함에 있어 작업의 결과보다 연공 서열이나 조직에 충성하는 태도 등을 더 감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업 성과가 적절한 댓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직원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제대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기유발을 위해서는 성과가 분명히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기시키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보상을 받았다고 해도 그 보상이 내 개인적인 목표에 맞는 것일까?' 
승진을 바라고 열심히 노력한 사원에게 급여를 올려준 경우나 보다 흥미진진한 일을 맡아보고 싶어서 어떤 일을 훌륭하게 해낸 사람에게 칭찬만 하고 만다면 제대로 동기부여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사원들이 원하는 것이 다 똑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보상 체계를 다양화해서 성과를 올린 직원이 자신의 개인적 목표에 맞는 보상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에 대한 평가는 매우 개인적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의미가 있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살펴 본 욕구 이론의 프레임웍을 이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모델은 Lawler/Porter 씨의 기대 이론입니다. 가장 오른쪽 아래를 보세요. 개개인이 인식한 보상의 공정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보상은 개인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며 특히 보상의 공정성(perceived equity of rewards)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Lawler/Porter 이론은 브룸의 기대 이론과 공정성 이론을 통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대이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을 최대한 동기유발하고 싶다면 각 개개인의 개인적 목표(goal)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노력-성과, 성과-보상, 보상-개인적 목표 사이의 관계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지 않는지를 명쾌하게 잘 설명해 주는 이론이 기대이론입니다만, 일상적인 직무 행동이나 하위 직무와 관련된 동기부여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반면 신중한 판단이 동원되는 사직 여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이론입니다.

출처 - http://www.emh.co.kr/content.pl?motivation_theory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쉽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쉽

이 이론은 부화의 성숙도라는 하나의 상황조정 변인과 관계적 행동과 과업적 행동이 이라는 2가지 리더 행동을 다루고 있다. 
부하 성숙도가 리더 행동의 효과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주 핵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1.지시형

이 상황에서는 부하가 성숙도가 낮은 신입직원가 같은 상태를 전제로 하여 telling, 즉 지시형이 적합하다는것
신입직원과 같은 부하는 생리적 욕구에 기초하여 능력과 의욕이 모두 낮은 상태이기때문에 구체적인 지시와 밀착감독을 위주로한 (9.1형 리더 )의 리더쉽을 발휘해야한다는것.

2.설득형

근무경력이 2-3년 정도 지난 부하는 이제 안전의 욕구를 추가하고 조직에 대한 실망감과 이탈감을 느낄수 있기 때문에 리더는 관계에 대한 관심과 생산에 대한 관심을 모두 높게 보여야하는 (9.9형 리더)가 되어야한다.

3.참여형

부하가 근무경력이 5-6년 정도 지나면 업무능력은 높아지지만 그와 반대로 의욕은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지원은 많이 해주고 반대로 지시는 가급적 자제하는 (1.9형 리더)가 되어 정보공유를 통한 공동결정의 형태로 리드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4.위임형

부하의 근무경력이 많아지게되면 리더는 지원과 지시를 가급적 적게하고 임파워먼트를 바탕으로한 책임과 결정을 위임하는 (1.1형 리더)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安田レイ ( Rachel Rhodes , 야스다 레이 )


 1993 년 4 월 15 일  일본 의 여성 가수 , 패션 모델 . 소속 음반사는 SME Records . 이전 레이첼 로즈 (Rachel Rhodes) 명의로의 활동도하고 있었다.

1993 년 4 월 15 일, 미국 · 노스 캐롤라이나 에서 태어났다  .
10 살 때 어머니가 듣고 있던 우타다 히카루 에 충격을 받고 가수를 지망  .
Rachel Rhodes 명의로 모델로 활동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13 세에 건강 로켓 의 오디션에 합격 해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
2013 년 7 월 「야스다 레이」로 염원의 솔로 데뷔했다 . 
생애 첫 라이브를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에서 개최 된 ' 도쿄 걸즈 컬렉션 2013 A / W "에서 [2] 두 번째 라이브를 국립 요요 기 경기장 제일 체육관 에서 개최 된" Girls Award 2013 A / W' 갔다. 
2014 년 에 들어 ' 도쿄 걸즈 컬렉션 2014 S / S' a-nation island powered by in 젤리 Asia Progress ~Departure~」 「센다이 컬렉션 2014」 「TOHOKU DREAM COLLECTION2014 '등 대형 이벤트에 다수 출연.
" 센다이 컬렉션 2014」에서는 메인 비주얼 신주쿠 Flags의 16 주년의 메인 캐릭터를 근무 등 모델로도 활동하고있다. 2014 년 10 월 8 일, 1st 앨범 'Will'을 발표했다.
2015 년 에는 첫 단독 투어를 실시해, 같은 해 3 번의 투어를 감행. 제 57 회  일본 레코드 대상 신인상 수상.






best of my Love



恋詩



mirror



 Brand New Day



Just for you

더많은정보는
ja.wikipedia.org/wiki/安田レイ
참조

노래정보는
http://www.uta-net.com/search/?Aselect=1&Bselect=3&Keyword=%88%C0%93c%83%8C%83C&sort=4
참조

앨범정보는
https://www.amazon.co.jp/s/ref=nb_sb_noss?__mk_ja_JP=%E3%82%AB%E3%82%BF%E3%82%AB%E3%83%8A&url=search-alias%3Daps&field-keywords=%E5%AE%89%E7%94%B0%E3%83%AC%E3%82%A4
참조





소득재분배의 유형


소득재분배 유형

수직적 소득재분배 : 소득이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재분배로 누진적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수평적 소득재분배 : 동일한 소득계층 내의 재분배로 건강보험 가족수당이 그 예이다.

세대간 재분배 : 앞 세대와 후 새대 간의 재분배로 주로 보과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적 연금제도

세대내 재분배 : 젊은 시절의 소득을 적립해 놓았다가 노년기에 되찾는, 즉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 지는 재분배를 말한다.   기초노령연금도 대표적인 예이다.

대표적인 예 

1.수직적 재분배 - 공공부조
2.공적 재분배 - 근로장려세제
3.세대간 재분바 - 부과방식의 연금
4.장기적 재분배 - 적립방식의 연금
5.우발적 재분배 -건강보험


케인스주의





[케인스주의] (Keynesianism) 

케인스주의(Keynes principle)는 유효수요의 운리에 입각하여 경기순환을 안정시키고 완전고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상으로서 케인스J. M. Keynes)가 주장했다.
케인스는 19세기 유럽에서 전성기를 누렸던 고전파 경제학의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외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이것이 세계경제의 침체,대공황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세계는 위기를 맞았다고 보면서 소위 케인스 주의를 제시하게 된다.
케인스주의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말하는 고용감소의 요인인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높은 수준의 임금요구 이에 대한 사용자의 고용거부,이어서 실업을 초래한다는 기존 이론을 거부하고 유효수요의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즉 고용감소의 요인을 소비와 투자로 구성된 유효수요의 감소로 보고 이것이 감소할 경우 경기불황이 초래되고 이는 기업의 이윤감소로 이어지며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소득의 불평등으로 인해 부유층 및 저소득층의 계층차이가 명확히 구분될 경우 부유층은 소비하고 남은 소득을 저축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소비에 이어 투자가 감소하여 실업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용감소를 지양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인데 누진세 등 재분배정책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공투자정책 등이 그것이다.
이 중 사회복지정책과 가장 관련이 있는 정책은 누진세 등을 활용한 재분배정책으로서 이를 통해 소비성향을 제고하고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고용증대를 높이자는 것이다.



정책 결정 모형의 유형



정책 결정 모형의 유형

1.합리모형

합리모형은 다른 정책결정모형들이 이를 비판하거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대다수 정책결정모형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다.
합리모형은 인간이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정책을 결정한다는 이론을 의미하는데 기본전체는 정책결정가가 문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을 파악하고 대안선택의 기준이 명확히 존재하며 자원이 충분하며 합리적으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2.만족모형
March & Simon에 의해 제기된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하여 최적대안보다는 현실적으로 만족할만한 대안의 선택에 타당성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인간의 절대적 합리성보다는 제안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3.점증모형
Lindblom(1980)과 Wildavsky(1966)에 의해 제기된 점증모형(incremental model)은 합리모형을 전적으로 거부하고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만족모형이 인간의 보편적인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라면 이 모형은 정책 결정가에 주로 적용되는 이론이다.  Lindblom은 정책결정에서 선택되는 대안들은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정책결정은 부분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대안분석의 범위는 크게 제약을 받는다고 보았다. 즉 모형에서는 기존 정책을 고려할 첫 대안으로 기존 정책에 약간의 수정만 가하면 된다는 것이다.

4.혼합모형

Etzioni에 의해 제기된 혼합모형은 적극적인 의사결정접근법으로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 절충한 제3의 모형이다. 이는 합리모형의 이상주의적 성격을 지양하고 점증모형의 보수성 죽 반혁신성을 탈피하기 위해여 이 양자를 변증법으로 합 하려 하는 것이다.
다시말해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 양 이론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하나의 적극적인 의사결정법으로서 혼합모형을 설명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상상력이 부족한 정책결정가를 위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혼합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행위자가 확고한 전략이 없는 상황에서 과거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5.최적모형

 Dror에 의해 제기된 최적모형은 의사결정측면보다는 정책결정측면에 관심을 보여 정책결정과정을 하나의 체제이론적 관점에서 파악하고 정책결정체제의 성과를 최적화하려고 한 것이다. 여기서 최적화란 정책형성체제로부터의 산출이 투입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순수 경제적으로만 규정된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체제 맥락에서 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최적모형의 주요 특징은 양적이 아니라 질적이고 합리적 요소와 초합리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상위 정책 결정을 중요시하고 환류작용을 중요시하는 점 등으로 정리 할수 있다.

6.쓰레기통 모형

  Cohen & March & Olsen이 제기한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를 나타내는것으로 이는 정책결정이 어떠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쓰레기통처럼 뒤죽박죽 움직인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모형은 불확정적 선호,불명확한 기술,유동참여자 등을 전체하고 있는데 먼저 불확정적 선호는 기존 모형들이 조직 내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결정에 참여하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이 무엇을 선호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기술은 목표와 대안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경정가가 목표를 명확히 알아도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대안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동적 참여자는 동일한 개인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문제의 성격에 근거하여 어떤 경우에는 결정에 참여하였다가 어떤 경우에는 참여햐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롤즈(J.Rawls)의 정의론


롤즈(J.Rawls)의 정의론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한다. 

1.평등의 원칙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 될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를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않는다.
정의의 제 1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재산권등 기본권을 말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 라는 식의 공리주의의 논리를 거부한다.

2.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

가.차등의 원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혀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운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수 있는것이다.

나.기회균등의 원리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휘는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붕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3.절차적 정의

앞에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수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의다.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4.원초적 입장 (최초의 상황)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하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할수 있다고 말한다. 룰스의 원초적 입장에 선 개인들의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라 할수있다.
상호 무관심한 합리성이란 구성원 모두가 힙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서로 간의 시기심이나 동정심 같은 심리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 인생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솟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규칙에 동의하게 될것이다.

문제
롤즈의 사회정의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을 모두 고른것은?

ㄱ.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한다.
ㄴ.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 전통에 속한다.
ㄷ.최소극대화원칙을 통해 평등주의적 분배의 근거를 제공한다.
ㄹ.원초적 상황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사회적 계약의 원칙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두 옳은 내용이다.

미쉬라의 복지국가유형론





미쉬라의 복지국가유형론

미쉬라는 사회복지영역 등을 기준으로 분화된 북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대별하여 복지국가유형론을 제시하였다.
분화된 복지국가는 미국,영국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와 그분되고 대립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사회복지는 제한되고 잔여적 역활만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연계를 갖지 않는 사회복지 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이다.
통합된 복지국가는 스웨덴,네덜란드 등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서 사회복지가 경제와 구분되지 않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인식하여 보편적 사회복지정책이 시장에서도 가능하다고 본다는점에서 사회와 경제 간의 상호관련성을 근거로 사회복지정책이 제공되는 유형이라고 할수 있다.
즉 마쉬라의 복지국가유형론에서 분화된 복지국가는 경제공간 밖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되고 통합된 복지국가는 경제공간 안에서 수행되는 것으로 불수 있는 것이다.



문제 
복지국가 유형화 연구의 연구자와 유형을 옳게 연결한것은?

1.티트머스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했다.
2.미쉬라는 분화된 복지국가와 통합된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3.퍼니스와 틸톤은 소극적 국가 적극적 국가 사회투지국가로 구분했다.
4.조지와 윌딩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아복지국가로 구분했다.
5.월렌스키와 르보는 선발 복지국가와 후발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2번

1.림링거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로 구분했다.
3.퍼니스와 틸톤은 저극적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구분했다.
4.터본은 프로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조와 복지국가로 구분했다.
5.월렌스키와 르보는 잔여적관점과 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했다.

柴咲コウ ( 시바사키 코우 , Shibasaki Kou )


생년월일 1981 년 8 월 5 일  일본 의 배우 , 가수 이다. 본명 비공개.
스타 더스트 프로모션 소속.

14 세 때 친구와 이케부쿠로의 선샤인 시티를 걸어가는 스타 더스트 프로모션 에 스카우트 된다. 당시는 고교 수험을 앞두고 있으며 나아가 연예계 진출을 아버지에게 맹렬한 반대 된 것도 있고 즉시 소속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입학 후 소속 16 세에서 연예 활동을 시작한다. [

현재 예명 은 강 준코 의 만화 '골든 딜리셔스 애플 셔벗 "(단편집 「소녀 케냐」수록)의 등장 인물" 시바사키 홍 '에서 유래한다.

가수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계기는 닛폰 방송 " 글로버의 운세!」에서 「시바사키 코우 꿈의 인세 생활 '이라는 코너가 원래이며, 데뷔 곡의 가사는 청취자로부터 모집 한 것이었다 .
유니버설 뮤직 에서 2002 년에 싱글「Trust my feelings "로 데뷔 .
2003 년 , RUI (루이)의 명의로 발표 한 영화 ' 환생 '의 주제가 ' 달의 물방울」이 100 만장 ( 밀리언 )을 넘는 대 히트 곡 이된다. 오리콘 차트 에서 최고 순위 1 위, 연간 차트에서도 5 위를 기록했다.
이듬해 2004 년 에는 드라마 '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주제가 「형태있는 것 "(최고위 2 위)이 60 만장을 넘는 대히트를 기록하고 연간 차트에서도 톱 10에 진입 한 .
대부분의 곡 시바사키 자신이 작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림자」(최고위 2 위)와 ' invitation '등 본인의 가사는 원작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만들어져 작사 대한 평가도 얻고있다.
2008 년 첫 베스트 앨범 ' Single Best」 「The Back Best '를 2 매 동시 발매. 오리콘 첫 등장 1 위 를 획득했다.
2007 년에는 후쿠야마 마사하루 와의 유닛 KOH + 로, 후쿠야마와 함께 출연 한 ' 갈릴레오」의 주제가 「KISS하고 "2008 년에는 같은 후쿠야마와 함께 출연 한 영화'용의자 X의 헌신」의 주제가 「사랑 '을 출시했다. 2011 년 11 월 23 일에는 DECO * 27 와 TeddyLoid 함께 galaxias! 로 미니 앨범을 발매했다.
2011 년 7 월 호에서 " 음악과 사람 "에서 "아름다운 고독 중얼 거린다으로 흩어져 '라는 연재가 시작하고있다. 그녀에게는 첫 잡지의 연재이다.
2014 년 8 월 27 일 발매 싱글 ' 푸른 별 '더 레코드 회사를 빅터 엔터테인먼트 로 이적했다  .
2015 년 6 월 17 일 첫 커버 앨범 「이렇게 노래 '를 발매 

 

かたちあるもの



月のしずく



ラバソー ~lover soul~



invitation






泪月-oboro-



 ANOTHER:WORLD


더 많은 정보는
https://ja.wikipedia.org/wiki/%E6%9F%B4%E5%92%B2%E3%82%B3%E3%82%A6
참조

노래정보는
http://www.uta-net.com/search/?Aselect=1&Bselect=3&Keyword=%8E%C4%8D%E7%83R%83E&sort=4
참조

앨범정보는
http://www.amazon.co.jp/s/ref=nb_sb_noss/378-4665977-5574859?__mk_ja_JP=%E3%82%AB%E3%82%BF%E3%82%AB%E3%83%8A&url=search-alias%3Daps&field-keywords=%E6%9F%B4%E5%92%B2%E3%82%B3%E3%82%A6

참조




복지정책의 가치체계


복지정책의 가치체계

1.개념
복지정책의 가치제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통된 부분으로 조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자유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자유는 구속이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마하는것으로 대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대별된다. 
소극적 자유란 개인이 자기의 욕구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유형의 간섭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일정한 개체에 의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자유를 의미한다.
즉 소극적 자유는 개인과 국가간의 관계이서 국가의 간섭이 부재하거나 최고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필요로 하는 가치라고 할수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자유는 근대시민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서 그 대상을 자본가 등 중,상류층에 한정한 반면 국가에 의한 자유인 적극적 자유는 현대 복지국가에서 발달한 가치로 사회의 모든 게층을 포함하고 있다. 즉 적극적 자유는 모든 계층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권리가 구현되지 않은 상태를 자유의 제한이라고 본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핵심가치라고 볼수있다.

2).평등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평등은 권리,의무,자격 등이 차별없이 고르고 한결같아야 한다는 의미로 자유와 상충될 수도 있지만 평등이라고 해서 절대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자유라고해서 절대적인 불평등을 자향하는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공존가능하다.
이와 같은 평등은 수량적 평등,비례적 평등,가회적 평등 으로 대별할수 있는데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을 능력이나 욕구 등에 관계없이 사회적 자원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으로 결과적 평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가치에 근거한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복지정책에서는 이러한 수량적 평등의 가치를 반영하여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정 연령에 해당되면 빈부나 능력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는 아동수당,노인수당 등의 본 가치의 사례라고 볼수 있다.
비례적 평등은 개인의 욕구,능력,노력,공현 등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상이하게 배분하는 가치로서 공평과 같은 의미라고 볼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사회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소득비례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 등이 본 가치의 사례라고 할수있다.
그리고 기회적 평등은 결과의 평등과는 관계없이 결과를 얻을수 있는 과정상의 기회만을 똑같이 부여하는것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합법화하는 수단이 될수 있다. 결과를 위한 과정인 교육과 훈련등이 본 가치의 사례라고 할수있다.

3).공평 

복지정책의 가치로서 공평은 수평적 공평,수직적 공평으로 대별되는데 수평적 공평은 모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면에서 동등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보상되어야 한다는 가치인 반면 수직적 공평성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격면에서는 동등하지만 인간의 욕구,능력,노력,공헌 등 다른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다르게 보상해야 한다는 가치로 전자가 전술한 수량적 평등이라면 후자는 비례적 평등이라 할수있다.
그러나 대개 공평은 수직적 공평을 의미하는데 이는 공평한 불평등성을 나타낸다. 사회보험정책의 경우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것이나 창의적인 제안이나 집행을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인 사람에게 포상이 주어지는 경우 그리고 국가에 공헌한 대가로 국가유공자등에 주어지는 보상 등은 공평한 불평등성이라고 할수 있다.

이러한 가치들은 각각 다른 행태를 나타내고 있으나 복지정책에 있어서 필수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들은 현실에 맞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보완을 할때 복지정책을 건설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즉 건성적 복지정책을 위한 가치체계의 절충점이 필요한것이다.



2. 평가



  기존 연구는 복지정책의 가치체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유, 평등, 공평 등으로 접근하고 있다. 다만, 건설적 복지정책을 위한 자유, 평등, 공평에 대한 현실적인 절충점이 무엇인지는 전혀 정립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인을 포함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
평등 관련 개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것은?
1. 수량적 평등 - 결과의 평등
2.비례적 평등 - 형평
3.기회의 평등 - 빈곤대책의 교육프로그램
4.형평 - 열등처우의 원칙
5.결과의 평등 - 보험방식의 사회보장

5.보험방식의 사회보장 -> 비례적 평등 (형평)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50&page=44&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