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1.개념

사회복지의 권리구제와 쟁송이란 사회복지 관련법률에 있어서 제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수급자격,보험제도의 경우에는 보험료,급여 등과 관련하여 당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불복이 있는 경우 사회복지 관련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나 법원에 그 처분의 시정을 수할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나라 현행 사회복지 관련 법류에는 공통적으로 이의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상의 이의 신청 규정은 각종 법상의 처분에 의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구제절차에 앞서 행정심판 혹은 행정심라로서의 성격을 가진 심사위원회 등의 기구를 통하여 이의 시정을 구함으로써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자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권리 구제의 의의

사회복지법에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 등의 권리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여대상자인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려는 입법상의 의의나 목적에 있다 대부분 사회복지법의 수급권자나 요호보호대상자는 사법적 판단과정에 소요되는 재정적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권리구제의 장치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 할수 있다.

심사청구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목적 혹은 의의는 3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1.자율적 행정통제의 의미를 가지는데 행정의 적법성 타당성을 행정권 스스로 자율적으로 보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자기 통제 내지 행정감독의 제도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2.사법의 보완적 기능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이다.
3.행정의 능률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은 심리절차의 공정과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수 있어 행정능률에 기여한다고 볼수 있다.

2)권리구제의 유형

1.심사 및 재심사청구 등

권리구제를 위한 심사청구의 유형은 모든 사회복지 분야에 두루 걸처있다.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사업 분야에도 각각 심사청구제도가 있다.
국민 연금법상에는 제 88조에서부터 92조까지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관련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버장법상의 이의신청도 역시 2심제를 기본 골관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에서 제 41조가 이의신청 부분이다.

2) 법적 쟁송

법적 쟁송은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2번에 걸친 심사청구 등의 전심절차에 불복한 각종 복지극여 관련처분이나 조치를 해결하려는 것을 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 다양햔 법적 쟁송이 있을수 있다. 그리고 그 내용면에서도 심사 청구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 분야에서부터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유형의 벅적 쟁송이 존재할수 있다.

(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관련법상 규졍되고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심사위원회 혹은 재심사위원회의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경우에 제기될수 있다.

(2)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수 있는데 이는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아닌 제 3자의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어날수 있다. 이는 넓게 보아 피보험자인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구제의 한 법주로 해석할수 있다.
국민연금법 제94조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이다. 제1항에 의하면, “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필자 주)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지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2절 권리구제의 절차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는 좁게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과 같은 형태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종의 행정심판과 같은 방식이 있는 반면에 보다 넓게는 이러한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포함된다. 

1. 권리구제 절차의 개요와 구성 

1) 개 요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는 사법적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거치는 전심절차로 간주된다. 이는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관할 운영주체와 주무부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경향인데, 여기에는 사회복지 급여 등의 다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적용대상자의 생존권보장과 행정적 전문성과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권리구제와 관련되는 전심절차는 보통 이의신청과 심사청구(국민건강보험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고용보험법), 두 번에 걸친 이의신청(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2중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심사는 이의신청으로서 성격을, 그리고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실제 국연금법,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은 이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4) 

2) 절차기관


권리구제의 절차는 거의 2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각각의 절차상의 기관과 그 구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행정심판을 대체하는 성격으로 규명하고 있다(). 심사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관할하고 재심사기관은 노동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헙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로 이루어진다. 이의신청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관할하고 심사청구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는데 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심사청구 등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재심사청구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고 행정심판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상의 권리구제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심사청구는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고용보험심사관, 그리고 재심사청구는 노동부에 설치되어 있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2번에 걸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번째 이의신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전달되며 여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 권리구제의 절차 

1) 사회보험법 

(1) 산재보험법 

산재보험법상 권리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보험급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한다. 이때 심사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시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 절차 역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는데, 다만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역시 90일 이내이다(). 

(3)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가입자의 자격, 표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기타 국민연금법에 의한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권리구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한 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각각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공무원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시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아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급여를 명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신청인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만약 위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송부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